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PC를 통해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하여 사용하였고, 필요시 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 PC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미지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고, 휴대폰과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도 가능합니다. PC로 발급하는 것보다. 더 간편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 예시
혼인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 예시

혼인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 예시

신청자가 A와 혼인 후 이혼한 다음, B와 혼인하고 이혼했다고 가정할 때, A와의 혼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때 특정증명서로 A와 혼인 및 이혼한 사항만 체크한다면 그에 관한 사항만 기록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혼인관계증명서를 뗐는데 혼인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 혼인관계증명서를 뽑았는데 혼인관계에 아무것도 안뜨시는 분들이 계신경우 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200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인원은 이 증명서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 이런 사실이 있는 사람의 혼인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사람의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적등본이란, 호적등본을 말합니다.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선택
사이트 접속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선택

사이트 접속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선택

포탈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법원 사이트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접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를 웹 브라이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 보입니다. 공동인증서 아니면 금융인증서 필요

약관에 동의하고 필요 항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전체,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합니다. 추가정보에는 가족 관계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가족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후에는 보유하고 계신 공동 인증서 아니면 금융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자주하는 문의 FAQ
자주하는 문의 FAQ

자주하는 문의 FAQ

장인아니면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lsquo;발급대상자rsquo;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아니면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lsquo;나rsquo;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51. 발급 대상자를 본인아니면 가족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부분 본인 가족증명서를 선택 52. 증명서 종류를 고르는 단계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이 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53.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요구하는 유형의 증명서로 발행합니다.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기재사항 안내 54. 가족관계증명서 내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해당 부분은 제에서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모두 비공개로 출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5.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공포 포함한 자녀2 혼인 외의 자녀 아니면 전혼 중의 자녀3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12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죽은 어버이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공포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

신청자가 A와 혼인 후 이혼한 다음, B와 혼인하고 이혼했다고 가정할 때, A와의 혼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때 특정증명서로 A와 혼인 및 이혼한 사항만 체크한다면 그에 관한 사항만 기록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포탈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법원 사이트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주하는 문의 FAQ

장인아니면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