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직접 진행해본 후기 추가)
13월의 월급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소득공제, 세액감면 받기 위해 연말정산 알아봐야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왜 하는건지, 연말정산과 연관된 용어와 과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임의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개개인에 맞춰 다시 따져,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걷어가는징수 절차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회사에서 첫째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현재 2023년의 구체적인 세금을 매겨 다음해2024년 2월 실제 내야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홈택스 및 연말정산 메뉴 접속하기
아무튼 이제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해보자. 첫째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으로 마우스 커서를 대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 중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니 한 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첫째 왼쪽에 있는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기가 핵심인데요. 연말정산은 일 년 동안 내 월급에서 꼬박제대로 걷어간 세금원천징수 중 각 종 공제를 하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살펴서 최대한 공제를 해야 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제라는 뜻은 뭔가 빼준다는 개념으로 말 그대로 소득공제는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에서 빼줘서 소득액이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연봉이 3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봉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돈(비과세소득이라 함)을 제외된 거기서 다시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항목(인적소득공제 등)을 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하기
두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2022년 지급명세서와 방금까지 기입한 첫번째 단계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제금액과 가정 세액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추가 입력할 곳은 입력하고 수정할 곳은 수정해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줍니다. 전단계에서 근무기간과 총급여를 입력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다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서 총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야 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제한 소득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참조하여 원천세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중에 근로소득세만 입력해줍니다. 적용하기를 누른다. 아래로 내려오면 소득공제란이 있습니다.
1 소득 공제 본보기 및 주의 사항
1 자녀가 초교 입학한 해의 학원비 공제? 입학 전1, 2월만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를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해의 경우 입학식 이전의 1, 2월의 학원비만 당해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대학생의 경우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입학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취학 전 아동의 외국에서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공제 불가 취학 전 아동의 국내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외 주제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왜 하는가
달마다. 월급에서 세금을 걷어가면서 왜 귀찮게 일 년에 한 번 연말정산이라는 걸 할까요? 저도 초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의아했는데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달마다.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갈 때에는 본인의 월급을 기준으로 획업무적으로 징수해 갑니다(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마다. 다르겠지만 임금 외에 휴가비나 상여금 등 임금 외의 수익이 더 있으므로 이런 수익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제 즉 어떤 부분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 부분은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증빙해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월마다. 그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떼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될 테니까 1년에 한 번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보통 1월말에 기업에서 데이터를 모아 제출하면 2월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및 연말정산 메뉴
아무튼 이제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해보자.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기가 핵심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하기
두번째 단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