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 기준 및 산출 방법

연차갯수 산출 방법은 늘 헷갈려서 찾아본 걸 또 찾아보게 하는데요. 요새는 연차사용촉진시스템 때문에 을 받지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꼭 챙겨서 휴가를 써야 합니다. 밑에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계산은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마다.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지침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날짜와 갯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계산법은 입사 1년차가 되기 전까지 매달 1개씩, 입사 1년차부터는 15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회계년도 VS 입사일
회계년도 VS 입사일


회계년도 VS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발생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부터 매년 직원들의 1월 1일에 휴가를 발생시키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연차사용촉진도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7월 1일 입사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회계연도 방식과 입사일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1년 미만 연차 11개는 동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방식과 입사일 방식의 연차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발생하다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회계연도 방법을 발매한 회사라면 반드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퇴직 처리 시 고려사항
퇴직 처리 시 고려사항

퇴직 처리 시 고려사항

입사일 이후 혹은 1월 1일 이후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발생일 이후에 퇴사하면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이용 촉진시스템 연차 이용 촉진제도는 많은 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이용 휴가 기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제도인데요. 연차 이용 촉진제도가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연차 이용 촉진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1월 1일 입사자가 다음해 23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정한 주당 근로시간을 채우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주에 대해 8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