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언제 누구가 지원 받는가

희망회복자금 언제 누구가 지원 받는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규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사이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규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구분해 판매 수익 등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버팀목자산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이 확대되고, 간이과세자의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도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희망회복자산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로 총 4조2000억원이 오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산 신청 및 지급
희망회복자산 신청 및 지급

희망회복자산 신청 및 지급

희망회복자산 신청 첫날 신청자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이틀간 홀짝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8월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하며, 8월 18일 끝자리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신속 지급(17일 ~20일) 희망회복자산 대상 전체 178만 개 사사업체 중 70%가 해당됩니다. 1차 신속 대상에게는 17, 1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 자산 신청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첫 1주일간은 하나하나 4회 지급하며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한 분들에게는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됩니다. 133만 4000개 사업체에 3조 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산 지급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산 지급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산 지급액

소상공인 5차 재난지대출금액 지급기준 금액은 1인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수준 및 방역조치 기간 및 연판매 수익 크기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새희망자산 연 판매 수익 기준은 2020년과 2019년 판매 수익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되며 매출액과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영업규제 업종은 해당 기간동안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되며, 경영곤경 업종은 소기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산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산 2차 신속지급 대상

일단 지원자격 중 공통적인 내용은 1차와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업일 : 개인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영업일 : 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 이밖에도 매출액이 19년과 20년의 기준이 달라 애매한 분들의 경우는 유리한 쪽으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내용에 대한 특정한 정보는 아래에 나와있는 공지사항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산 지급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날부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에게 40만~2천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합니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됩니다. – 오전 0~10시 신청분 : 낮 12시 10분부터 지급 –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 :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 – 오후 3시~6시 신청분 : 오후 8시부터 – 오후 6시~자정 신청분 : 익일 새벽 3시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로펌 회계사 약국 병원 등의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단체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규제 조치를 위반한 기업 전화는 희망회복 자산 전용 콜센터 1899 – 8300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일단 30일이 되면 절대 저 번호로 연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1시간 30분 동안 전화통만 붙잡았던 기억이 있어 그냥 온라인으로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 혹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 전화문의, 채팅커뮤니케이션 희망회복자산 신청 문의 질문 : 1899-8300 (희망회복자산 콜센터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채팅커뮤니케이션 : 희망회복자금114.kr ※ 희망회복자산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회복자산 신청 및 지급

희망회복자산 신청 첫날 신청자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이틀간 홀짝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산

소상공인 5차 재난지대출금액 지급기준 금액은 1인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산 2차 신속지급

일단 지원자격 중 공통적인 내용은 1차와 동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