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0일 장애인의날 의미, 유래, 장애인복지혜택(신청자격 신청방법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04월20일 장애인의날 의미, 유래, 장애인복지혜택(신청자격 신청방법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연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제정한 날로 연마다 4월 20일입니다.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장애인의 해 공포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업 중 하나가 현 보건복지부가 만든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장애인연금에는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가지로 나뉩니다. 이에 그러므로 지원 내용과 조건이 조금 다른데,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급여 대상 만 18세 만 65세 직전까지 수급권을 이어서하는 자,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 됩니다. 기초급여 금액 2023년 기준 323,180원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 기초 급여에서 20감액, 소득인정액의 미미한 차이로 장애인 연금을 받는 자와 못받는 자의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감액 즉, 기초급여로 인해 선정기준액을 넘지 못하도록 세팅함부가급여는 상기 조건에서 추가로 받는 지원금으로, 65세 이상을 제외하고 기초급여 없이 부가급여만 받을수는 없습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rarr자산조사 rarr장애정도검토 rarr지급결정 rarr 결과공지 및 지급

소득재산이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장애인 연금액이 변동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은 후 연금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리고 잘못 지급된 경우 환급됩니다. 소득자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하거나, 수급권 소멸사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 20만 원또한 관련법 위반의 경중부정 수급의 기간과 금액, 정보 누설 등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3.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나이 조건, 중증장애인 기준, 소득인정액 요건, 직역 연금 조건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편 인증으로 쉽게 할 수 있으니 어려울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를 눌러 줍니다. 여러 가지 탭과 복지 목록들이 나오는데, 장애인 탭을 검색해서 장애인연금을 체크 후 맨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이 이후에는 개인정보 동의와 신청 전개과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로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자가 해당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403,180원2)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원4)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혹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내용

장애인연금에는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가지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rarr자산조사 rarr장애정도검토 rarr지급결정 rarr 결과공지 및 지급소득재산이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장애인 연금액이 변동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