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여행 안내사 FAQ3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여행 안내사 FAQ3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잘 하고 계시죠? 의료비공제 조건 계산방법 의료비 총급여 x 3 공제한도 700만원 단 본인, 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어요 총급여의 3부터 시작을 합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일 경우 3000만원 x 0.033 90만원 즉 90만원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되는겁니다. 병원을 1년동안 간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이 의료비 공제 금액이 되겠죠? 많이 아픈 일이 있어서 병원비가 990만원이면 900만원이 의료비 공제 됩니다.


원천 징수란?
원천 징수란?

원천 징수란?

세금과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개인이 나라에 직접 납부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일부를 떼어서 나라에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이를 원천 징수라고 하며 이렇게 납부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회사가 원천징수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알아둬야 할 점은 연초에는 급여인상률이나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보너스를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회사는 연말 12월 31일까지 근로자가 얼마의 근로 소득을 받을지 모르기에 세율을 임의로 정해 대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납한 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번만큼 내야 하는 다짐 세액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차이에 따라 연말에 세금을 더 내놓거나 더 돌려받거나 결정이 된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액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등이 계산되어 실제 합산급액은 달라집니다. 여러 항목마다.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해당

공제 부분에서 인적공제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적공제 중에서 배우자공제는 만약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부는 부양가족이 동일하면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도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제한과 소득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맞벌이부부일 때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동일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없습니다. 자녀양육비공제 또한 어느 한쪽만 받아야지 둘 다. 받으면 안 됩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는 분리해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의료비의 공제는 연령제한이나 소득제한 없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을 나누어 공제받았다면 각각의 공제대상자에게 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금공제는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 점입니다.

배우자 퇴직

배우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한 월까지 소득금액이 100만원미만이어야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퇴직금도 소득금액에 포함되기 떄문에 해당 연도 배우자가 받은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 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 징수란?

세금과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개인이 나라에 직접 납부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일부를 떼어서 나라에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