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신청 방법, 금액 정보 총 정리

2023년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신청 방법, 금액 정보 총 정리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정에서 양육수당 신청하셔서 받을수 있는 방법 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집이라면 양육수당을 신청하셔서 받으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케어하는 경우 양육수당으로 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했다시피 자녀가 유지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지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먼저 지원자격이 되는데요 양육수당은 최대 86개월까지 자녀 양육수당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 아동 중증 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종전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함 사적이 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양비 적용 안 됨 월별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주거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인원은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진행됩니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 대상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 및 날짜
지급 기간 및 날짜

지급 기간 및 날짜

장애인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이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신청 서류와 본인 주민등록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갖고 가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 시 중증 장애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대리 신청 시에는 중증 장애인의 위임장, 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은 중증 한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소득과 자산 합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에 만 열여덟살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해당 말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195.2만 원 이하일 경우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급일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셔서 받는 가정이라면 신청 되고 나서 다음달 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출생 후 두달 이내에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면 출생일 달부터 소급으로 지원되며 자녀 출생 후 두달 이후에 신청할 경우 소급으로 지원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양육수당 지급일자는 매월 25일 날짜에 맞춰서 지급을 받게되며 빨간날 및 주말일 경우 직전에 아동명의 및 부모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을 받게됩니다.

지원 금액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월 25만 원 주거급여 혹은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9만 원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월 11만 원 주거급여 혹은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1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경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 장애수당 수급자로 전환되며, 중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만 중증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만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정 기준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 아동 중증 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종전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함 사적이 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양비 적용 안 됨 월별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주거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인원은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간 및 날짜

장애인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