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경로우대자(노인,고령자) 공제는 이렇게 챙겨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경로우대자(노인,고령자) 공제는 이렇게 챙겨요

개인 직장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에는 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의 추가공제가 있는데, 장애인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 기준에서 나이 요건이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대상광 한도 대비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장애인인 경우엔, 기본공제 이외에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장애인의 경우 연말정사나 항목 중에 일부 다른 조건으로 공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요건 중에 소득요건, 생계요건이 충족하지만 연령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 요건에 해당 시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을 포함하여 인적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이 함께 포함되므로 절세 혹은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많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의료비의 지출이 비교적 많습니다.

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 혹시 올해 적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공제요건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공제요건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공제요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생계가 힘들어 주소는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나 수급자는 주민등록표상 근로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직, 사업 혹은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 이전일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 조건에 맞을 경우 부양가족 등록을 통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나이 요건은 만 20살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중 하루라도 여기 해당하면 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100만원이라는 소득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 포함 본인을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15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본인 150만원은 공제를 받게 되고,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15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되는 점은 여기는 아직 세율을 곱하기 전입니다. 내야될 돈 150만원이 실제로 줄어드는게 아니에요 150만원이 줄었지만 세율이 10프로라면 현실 줄어든 금액은 15만원입니다.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0 경로우대공제 대상 적용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원 100만원 250만원의 공제를 받는 것 입니다. 1953년생 어머니의 경우 경로우대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1954년생 어머니는 2023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받으실 수 있지만, 경로우대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공제 계산

장애인 공제는 일정한 금액 혹은 비율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여 장애인 자격을 인정받으면, 해당 금액 혹은 비율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명확한 장애인 공제의 조건과 계산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세무사나 국세청의 소개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르게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경로우대공제 대상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