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최신판

2023년 실업 수당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최신판

실업 수당 제도는 실업 상태인 국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 어떤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들에 관련해서 빠짐없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 처리 사유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처리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의 불합리한 대우나 업무 환경으로 인해 이성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처리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자진퇴직 처리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을 나열해 드릴 테니, 자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하는 방법
실업 수당 신청하는 방법

실업 수당 신청하는 방법

1. 실업상태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걸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료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버튼을 선택 후 등록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들어 수료할 수 있습니다.

www.ei.go.kr에서 실업 수당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수급자 격인 정 신청 상기 고용센터 찾기에서 주변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급액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급액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급액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 2016년 1일 43,416원 2015년 1일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많이 묻는 질문
많이 묻는 질문

많이 묻는 질문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 수당 계산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

rarr 이직 전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간 급여의 합 divide 3개월 간 근무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뀌게 됩니다. 상한액 66,000원일 하한액 61,568원일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대략, 평균임금이 3개월 평균 310만원 이하일 경우 하한액을 받게 되고, 340만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 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급속도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 질병, 임신과 출산 시 지급받게 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을 했거나, 다른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수급 가능한 기간이 30일 이상 남았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55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취업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신청을 받고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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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급액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많이 묻는 질문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