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월급)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월급)

오늘 아침 출근길에 뜨거웠던 기사를 살펴보시면 내년도 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회의 기간이 가장 길었던 시기라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2024년 최저시급과 확정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연봉금액에 관해 알아보고 과거 최저시급의 변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액만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이미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해 이 위원회에서 최저 임금을 확정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위원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최저임금과 연관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야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1일 법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입니다. 매월 월급으로 받는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209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209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로 한 달4345주을 계산했을 때 생겨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9620원을 곱해 2,010,58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 관련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고 실직했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번 반복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올랐지만, 2022년도는 9160원으로 5.05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최저시급 9,620원으로 책정되어 주 40시간 기준 시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 금액은 1,804,339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독립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시급 위반 시 사업주는 연관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지급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일의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할 것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그 다음주에도 지속해서 근무할 것 급여 소득자의 경우 본인 월급에 주휴수당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본인이 제대로 체크하고 있지 않으면 가끔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지급조건을 만족하는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연관 내용을 잘 모르는 허점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시간급, 주급, 일급, 월급

시간급 예시 => 시간급 9,500원을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주급 예시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주 5일 총 50시간 근무했을 때 주급 228,000원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일급 예시 =>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급으로 76,000원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 예시 일주 40시간을 주 5일에 하루 8시간을 근무했을 때 임금 1,985,50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 적용기간 최저임금 QA 1. 최저임금이 연관된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1일 법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지급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