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준비, 세금 줄이는 법

2023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준비, 세금 줄이는 법

매번 세법은 개정됩니다. 대략 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도 중에 시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세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근거로 알아봅니다. 2023년 7월부터 연말정산에서 적용시키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지출분을 공제율 30로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최대 80까지도 있었으나 그중 30 적용 항목에 과거 도서 공연 미술 전시관 박물관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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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되었어요. 다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난임시술비가 따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일반 의료비 15로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병원 난임시술 확인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국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액혜택 신청용 약제비 영수증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에 의하면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감독관 시술비, 배아 동결 보존비 등이 해당됩니다.

미혼여성 난자 동결, 미혼남성 정자 동결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 난임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지원금만큼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하여 국내 제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에 부과 체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이 되고 수입 물품은 유통과 판매 마진은 제외되는 수입 가격에 부과하게 되는 것이 형평성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유통 판매 마진을 고려하여 판매 비율만큼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경감합니다.

이곳에서 경감율은 현재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은 3년 주기로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난임 시술비

의료비는 15를 공제 하지만 그중에 난임시술비는 특히 20를 공제합니다. 한도 역시 없습니다. 을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연소득 3 초과 금액에 대한 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연 3000만 원의 소득 근로자가 연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연소득 3000만 원의 3인 90만원 초과금액, 210만원에 대한 15인 315,000원을 공제받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난임시술비 2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200만 원에 대한 20인 40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의료비에서 총소득의 3를 제외할 때, 한도가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서 첫번째 차감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본인의 일반 의료비에서 차감한 후,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난임 시술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공제

이어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넘는 금액에 한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 금액을 넘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액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아내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남편은 6,000만원times318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내는 4,000만원times312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적은 쪽이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더 쉽습니다. 만일 이 부부의 딸이 의료비가 1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 시 남편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아내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소득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소득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율이 낮을수록 세액공제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씨와 B 씨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A 씨의 연봉은 6,000만 원이고, B 씨의 연봉은 4,000만 원입니다. 두 인원은 개별적인 연금저축에 300만 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 씨는 소득세율이 24이므로, 세액공제로 72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B 씨는 소득세율이 15이므로, 세액공제로 45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 117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B 씨가 600만 원을 납입하고, A 씨가 납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B 씨는 소득세율이 15이므로, 세액공제로 9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A씨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종료

지금까지 코로나 19 등으로 시장 침체를 우려하여 자동차에 붙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일정 부분 인하하여 적용하여 왔어요. 기본세율 5를 탄력세율 3.5로 적용했지만 최근 자동차산업의 호황 등으로 시장 여건이 개선되어 탄력세율을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신차 가격 인상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되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하여 국내 제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에 부과 체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 시술비

의료비는 15를 공제 하지만 그중에 난임시술비는 특히 20를 공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