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필요조건 대상 방법 파헤치기
매년 3월은 전년도 후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5월은 전년도 1년간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며, 9월은 당해년도 전반기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2023년 부터는 근로장려금에 관해 대상자도 확대되고, 신청요건도 완화되었으며 지원금도 10 인상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에 관해 틀림없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입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 가구원의 자산 합계 액이 2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요. 가구의 기준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되는 가구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신청 요건이 맞는 사람이 2명일 경우, 해당 거주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 월급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과세 과세 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로 지급 순서가 정해집니다.
대상이 되는 가구의 재산도 모든 가구원 모두 재산의 합계는 2억원이 넘으면 제외됩니다. 이럴때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이 재산에 해당되고,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입장의 근로장려금
앞서 언급한 대로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들도 신청자격에만 부합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독립주택 기준으로 연간사업수익이 2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연간사업소득은 근로자처럼 단순히 매출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윤 수입 연판매량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3가지 만족 요건
근로장려금 3가지 만족 요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 종류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자매나 형제가 함께 거주 중일 경우, 단독 가구로 파악 홑벌이가구연간 배우자의 총 월급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월급액 등이 300만 원 이상가주인 가구
수입 수입 필요조건 독립주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자산 필요조건 가구원 자산 합계 2.4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궁금하시죠?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구분을 보시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정기 아니면 반기 신청 모두 가능해요.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지급시기가 정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상반기 9.19.15, 하반기 3.13.15일입니다. 반기도 정기와 동일하게 한 번만 신청하시면 돼요. 9월 반기 신청자는 12월 말 35만 지급되고, 3월 반기 신청자는 6월 말 100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대상, 지원금
앞서 살펴본 근로장려금의 정기와 반기에 관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대상을 알아볼까요? 정기 신청기간 및 대상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청기간이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가 대상자입니다. 만약, 신청을 해야 하려면 신청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0가 감액되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정기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기간 및 대상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분과 하반기 신청분으로 구분됩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상반기 소득당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당해년도 1월 6월전반기, 7월 12월후반기, 이와 같이 반년간의 소득을 반영합니다. 당해년도 전반기에 대한 신청은 당해년도 9월9월 1일 9월 15일에 신청하고, 당해년도 후반기에 대한 신청은 다음해 3월3월 1일 3월 15일에 신청합니다. 당해년도 전반기에 대한 장려금은 당해년도 12월말에 지급받고, 당해년도 후반기에 대한 장려금은 다음해 6월말에 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산정된 장려금의 35만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금액은 후반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는 다음해 6월에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입장의
앞서 언급한 대로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들도 신청자격에만 부합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3가지 충족
근로장려금 3가지 만족 요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