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상세 내용)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상세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1,508,692원4,714,657원 x 32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제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임대 거래 계약서 등 추가 소득재산 입증 서류 해당 시 신청인 신분 증명서류 신청 후에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소득과 재산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60일까지 연장 가능에 수급자 선정 여부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꼭 이해해야 할 점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이후에도 수급자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변동이 있다면야 의무적으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바뀌는 사항 10가지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바뀌는 사항 10가지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바뀌는 사항 10가지

먼저 내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짧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크게 바뀌면서 좋은 완화정책이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일 겁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 중인 46세 박 씨는 아내와 중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입니다. 박 씨는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한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제외된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박씨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조회해보고 조건에 맞으면 신청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조건에 맞지 않아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생계지원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특정 금액을 지원하여 생활 유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금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합니다. 의료보장은 1종 아니면 2종 여부에 따라 자신의 본인부담 수준이 다르지만, 수급권자는 자신의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거지원은 임차 가구에게는 임차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수선비용을 제공합니다.

교육지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해당 혜택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재산 차감 방법과 유의사항
재산 차감 방법과 유의사항

재산 차감 방법과 유의사항

이 금액이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bull세종시bull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 내에서 기초 수급자 분의 주 고용 재산의 일반재산 금융 재산 순위로 재산이 차감되죠 또 정부는 기초 수급자 하더라도 갑자기 큰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봐요 이걸 기초생활 보장제로에서는 생활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수급자 분의 금융 재산에서 500만 원을 차감해 이건 어디 사는 누구의 가구원이 몇 명인지 독립적으로 똑같이 공제돼요 종합쳐서 보시면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수급권자분의 재산이 기초 재산에 가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연관 유의사항 및 문의처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수급 시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아니면 부정한 방식으로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90일 이내 지급된 급여는 일부 회수 면제 가능, 그 이후에는 전액 반환해야 함 급여 수급 시 타 법령에 따른 국가 및 지본연의 다른 궘여성 급여 중복 수령 불가 기초생활수급제도 연관 알고 싶은 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통해 정부는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이 까다로운 저소득층일수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복지혜택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바뀌는 사항

먼저 내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짧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차감 방법과 유의사항

이 금액이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bull세종시bull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 내에서 기초 수급자 분의 주 고용 재산의 일반재산 금융 재산 순위로 재산이 차감되죠 또 정부는 기초 수급자 하더라도 갑자기 큰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봐요 이걸 기초생활 보장제로에서는 생활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