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기간 및 환급금지급일과 일정부터 환급 추가신고 제대로알고 제대로 준비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기간 및 환급금지급일과 일정부터 환급 추가신고 제대로알고 제대로 준비하세요

나는 올해 1월 연말정산 당시 작년에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해 다시 경정청구를 해야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 5월 31일을 사용해 경정청구를 신청했고,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사이트에서 오른쪽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항목이 나옵니다. 처음 23년 5월 현재 작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중 빠진 항목이 있다면야 정기신고를 눌러서 신고를 해야하고, 직전년도 이전 5년2017년부터 2021년까지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항목에 관해 누락된 항목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대상 및 금액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대상 및 금액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대상 및 금액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추가공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에 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대한 추가공제 대상과 금액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로자 추가공제는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부양하는 경로자 한 명당 연마다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장애인 한 명당 연마다 최대 2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연마다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누락분 경정청구 2024년 3월11일
누락분 경정청구 2024년 3월11일

누락분 경정청구 2024년 3월11일

부득이한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복기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비같은 경우나 개인사생활이 회사에 노출되는것이 부담스러운경우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이 환급신청을 하면됩니다. 경정청구는 전년도 연말정산에 한한것이 아니라 최근5년까지의 누락분도 경정청구할수 있으므로 작년연말정산시 놓친부분이있다면야 2024년 3월11일부터 이뤄지는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편집 제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이행 여부를 근로자 자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공제 대상자의 자격을 증명하고, 공제 신청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목록로 보로 보입니다 이런 서류들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분명히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서: 부양가족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공제 대상 여부를 결심하는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증명서: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연말 정산 변경사항

1.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관련해서 월 2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이전 연간300만원에서 연간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하여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추가 되었으며 기존의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이 20공제에서 30로 확대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20 공제 가능합니다.

5.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기한을 22년말까지 연장 하였습니다. 6.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통장 유형을 중소기업퇴직연금도 추가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대상 및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추가공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에 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누락분 경정청구 2024년

부득이한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복기 있을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이용 시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편집 제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