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수급자 혜택 비밀 3가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수급자 혜택 비밀 3가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주거 환경이 필수입니다. 현실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들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래 링크 통해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지급일을 먼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급, 임대료, 자동차, 주택 등등 재산을 모두 계산합니다. 아래부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1. 전월세2. 자가기준지원금액은 전월세인지, 자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월세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보다. 낮은 경우 최대범위에서 전액 지원이 되며,소득인정액이 더 높은 경우 자기 부담금액만 빼고 지원됩니다.

자가인 집은 집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으로 인정합니다. 주택 등을 갖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검토 심사 후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관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times30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전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oo 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 급여는? A 30만 원 소득인정액80만 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 이하이고, 현실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 원 지원 자가 가구주택의 경우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을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단 주택개량 이외의 다른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이같이 서류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 시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