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자격 대상 요건 신청방법 등 관련정보 요약 총정리(신청 가능여부 바로가기)

2024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자격 대상 요건 신청방법 등 관련정보 요약 총정리(신청 가능여부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대상, 자격조건, 소득조건, 신청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총정리하여 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자신이 신청 가능한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읽어보시고 지원금 받아가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비싼 월세비에 보태라고 자금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자체별로 진행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지역도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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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개요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실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합니다. 군입대 아니면 90일을 초과하는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할지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즉, 24년 12월까지는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만 신청 가능하고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04.9.1. 출생자는 23.9.1. 에 만 19세가 됩니다만, 23.1.1.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1, 2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2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2000만원 x 2.5 divide 12개월 약 4만원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 특별제시 선정방법

특별공급에 있어서 평가하는 항목은 총 여섯 가지입니다.

미성년자 수 / 영유아 자녀 수 / 세대 구성 / 무주택 기간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입주자 예금 가입기간

평가는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기준표에 따라 책정하고, 이 점수들을 모두 합산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먼저 자녀 수를 평가하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가장 핵심적인 검토 심사 항목들입니다. 미성년자 수와 영유아 자녀 수입니다. 위의 두 가지 검토 심사 항목의 배점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수에 들어가는 배점이 영유아 자녀 수에 비교적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자녀에 초점을 맞춘 국가 지원인만큼 그 취지에 맞게 배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좀더 보편적인 검토 심사 항목들인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거주기간, 입주자 예금 가입기간입니다.

주거타운공급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에서 내용의 앞부분을 요약하여 얻은 주요 키워드를 다음과 같은 소제목으로 사용하도록 해볼게요 주거타운공급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따르면, 주거타운 공급물량의 약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열정적인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주거요청을 충족시키고,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타운공급물량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필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및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으로 능동적이며 소비력이 느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보다. 포괄적인 혼인 요건 요건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혼인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현재 신혼부부이거나 향후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는 물론, 이미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나 7년을 경과하였지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를 위한 혼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현재 무주택세대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부부 혼인으로 인해 결혼한 사람들로서 무주택자인 경우 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하였지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조건은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혼인 연관 요건을 설정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및

개요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실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만 신청 가능하고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 특별제시 선정방법

특별공급에 있어서 평가하는 항목은 총 여섯 가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