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기간공제계산법꿀팁 총정리

2024 연말정산 기간공제계산법꿀팁 총정리

본인 아니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아니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세금감면 대상금액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 등 세액공제가 가능한 의료비의 범위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아니면 부양가족을 위하여 사용한 의료비 등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세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의료비의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며,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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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금감면 연령 상향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자녀 세금감면 연령 상향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부양 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액 공제 범위가 어린이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되었습니다. 만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세대는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세대에서는 이전 연 700만 원까지 영유아 의료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해 2023년에 지출했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세액을 구하는 공식은 6,000만원 x 24 576만 원이므로 864만 원입니다.

의료비 배우자 연말정산 몰아주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미만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지출액과 총급여액 3 초과부분 여부를 따져보고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스스로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제외 의료비

아래의 내용에 연관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2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 3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4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5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6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제공한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여야 하므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공제신고서 작성시 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세금감면 연령 상향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부양 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액 공제 범위가 어린이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