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조건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조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임대가구, 자가가구 모두에 해당되는데,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주거급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해 보시고 주택비 부담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약 254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 감소 후 지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일 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안정되는 주거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의 19살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청년 명의로 임대 거래 합의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실제로 청년이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지급금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리고 친척, 등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방법과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다만, 방문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필요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셔서 담당 공무원 상담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크게 2가지로 지원자 거주지역과 본인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거주지역에 따른 지원금액을 아래 표에 따라 확인해 보신 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비율이 30가 넘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시고, 30 이하일 경우에는 아래 지급금액과 실제 임대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자기 부담분에서 차감됩니다.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이라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1만 원만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이라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지역별 등급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전세나 월세 비용에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금액를 지원하고,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난방, 지붕개량 등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가구 월급액 부모가구 임대료 자기 부담금 times 부모 가구원수 비율 times 30 청년가구 월급액 청년가구 임대료 자기 부담금 times 부모 가구원수 비율 times 30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 감소 후 지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일 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의 19살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리고 친척, 등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