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와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개정안
육아휴직이란 임심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활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한꺼번에 양육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의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금액
모 3개월 부 3개월 하나하나씩 최대 월 300만원 지원표준 임금 100 모 2개월 부 2개월 하나하나씩 최대 월 250만원 지원표준 임금 100 모 1개월 부 1개월 하나하나씩 최대 월 200만원 지원표준 임금 100 rarr 부모 하나하나씩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부모가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해도 되고, 엄마 먼저 육아휴직하고 바로 이어서 아빠가 육아휴직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다는 점이 이전 양육휴직 급여와 다른 점입니다.
만약 엄마가 3개월,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한다면 엄마한테 최대 300만원, 아빠한테도 최대 300만원이니 한 달에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굉장한 혜택입니다. 3개월 동안 750만원씩 하나하나씩 받는 것이므로 부부가 받는 돈을 합산하면 3개월에 총 1500만원입니다.
급여 신청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누적사용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다름의 근로자는 모두 양육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느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양육휴직 급여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2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근로자면 자녀 1명에 관련해서 부부가 하나하나씩 1년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주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눈치 볼 필요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 및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양육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인원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고 고용보험법 제 70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하나하나씩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한꺼번에 같은 자녀에 관하여 양육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 12개월 이내에 양육휴직 급여를 지원하셔서 수령하고 있는 형태이지만, 한번은 이 규정을 간과한 채 12개월이 지나서야 급여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지급을 거절합니다.
신청 방법
양육휴직 급여는 회사인사과 등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하는 서류는 총 3가지로 보입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서 양육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양육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아니면 온라인 신청으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아래에는 연관 서식을 첨부하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양육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관하여 두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남시에서는 육아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육아지원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운영중인 아이사랑 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 놀이치료실등의 육아 연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
모 3개월 부 3개월 하나하나씩 최대 월 300만원 지원표준 임금 100 모 2개월 부 2개월 하나하나씩 최대 월 250만원 지원표준 임금 100 모 1개월 부 1개월 하나하나씩 최대 월 200만원 지원표준 임금 100 rarr 부모 하나하나씩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부모가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해도 되고, 엄마 먼저 육아휴직하고 바로 이어서 아빠가 육아휴직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다는 점이 이전 양육휴직 급여와 다른 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신청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누적사용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다름의 근로자는 모두 양육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그러나 양육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인원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고 고용보험법 제 70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