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장연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하기
연말정산 시 가장 먼저 공제 적용이 되는 ”인적공제” 내가 부양하는 부모 수 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절세를 위해 공제대상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다채로운 소득공제메뉴 중 가장 기초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소득 소득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부모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장연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연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기초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연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연인 공감 범위
장연인 복지법상 장연인 :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요구하는 중증환자 :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무요건 함께 거주할 필요 없으며, 나이도 무관합니다. 소득 소득 소득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연간 소득 소득 소득 소득 금액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요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④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공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질병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요구하는 수준이라면 장연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적으로 장연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혹은 가족이 있으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연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②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 잘 체크해야 하는 건 퇴직금인데요. 부양가족이 연초에 퇴직해서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지만 만약 퇴직금을 100만원 초과해서 받았다면 소득한도 100만원 요건 해당되지 않아 인적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부모 공제 참고사항
관련 연도 중에 배우자가 죽은 경우 부양가족의 판정시기에 따라 사망일 하루전 경우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별한 다음년도에 부양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게되면 연말정산 담당자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및 사별 내용을 알릴 수 밖에 없어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신청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에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의 전제인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장연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연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