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와 구직활동 내용 알아보기

5월 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와 구직활동 내용 알아보기

직장을 다니다가 어떠한 이유로 나가게 되었을 때 당장에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갑자기 수입원이 끊기게 되면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재 취업하기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에 3달에서 9달 동안 기존에 받았었던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이 문을 닫았다던지 계약이 종료되는 것처럼 자발적 퇴사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재 취업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다시 구직활동을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실업급여와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실업급여와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득액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 수당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 수당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무급인턴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업 수당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액이 생겨나는 경우에는 실업 수당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액이 발생하므로 실업 수당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소득액이 생겨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80를 공제한 금액만큼 실업 수당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만약 소득의 80가 실업 수당 지급액보다.

실업 수당 개편 사항에 대한 필수 확인
실업 수당 개편 사항에 대한 필수 확인

실업 수당 개편 사항에 대한 필수 확인

2023년 5월 실업 수당 개정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구직활동 강화, 대면활동으로 전환, 반복 장기 수급자의 인정 요건 축소, 실업 수당 모니터링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같이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실업급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제도의 변화는 실업자들에게 필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같이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실업 수당 제도는 계속 변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할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 혹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알려줍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맞추어 매주 한 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참여 활동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참여 활동은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면접참여, 직업체험 등을 포함합니다.

매주 한 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참여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참여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하거나 창업하거나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4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수강
4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수강

4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실업급여수급 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클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수강 가능 교육은 약 1시간 소요되며 교육과정을 들은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소멸되오니 교육 수강 후 바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4 관할지역 고용센터 방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업 수당 계산해보기실업 수당 계산기

일 평균 8시간 동안 현재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고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장에서 다소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120일간 총 7,388,1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1,834,540원으로 현실 8시간씩 일을 했을 때와 급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20시간 미만의 일을 하게 된다면 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실업급여

취업을 다시 하기 위해 직업 안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주거지에서 25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서 근무를 할 경우 교통이 혹은 숙박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 대상자가 직장을 얻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취업 연관 프로그램을 받는데 거리상 등의 문제로 이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Q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개편 사항에 대한 필수

2023년 5월 실업 수당 개정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실업급여수급 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클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