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 연금, 노인 연금 수급자격 변경 사항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한 2023년 지원정책에 대하여 통신요금, 공공요금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부민세, 방송요금, 교통비, 문화활동비, 과태료, 등등 지원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 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지원하며, 이동전화 기본료 아니면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해 드립니다.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됩니다.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 번호 안내 면제 됩니다.
개념 파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수익이 적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따지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인 재산은 소득에 대조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산은 반영되는 비중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3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실제로 주거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지 먹고 살 돈이 없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수급제한대상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현재 생활고에 쪼들리든,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해도 유족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친구 어머니도 공무원이셨던 배우자의 사망 뒤 소득도, 재산도 부재할 때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본인과 배우자는 평생 받지 못하는데,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5년 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감액
2022년 월 최대 기초연금액은 30만7500원이었지만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항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46만1250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됩니다.
수급자 선정 전략
소득도 부재할 때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탈락이 되었다면 무요건 재산 문제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로 결과를 받아보니 모호하게 탈락했다면 재산을 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때 지혜로운 해결 방법 2가지를 추천합니다. 하나는 가치가 낮은 아파트로 하향 이사하고, 그 차액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증여하거나 상속해야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만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고, 매달 기초연금 받는 것을 감안하면 꽤 괜찮은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아끼고 싶다면 세무사와 상담받기 바란다. 다른 하나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인데, 이건 소득으로도 보지 않고, 연금 받는 것을 부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계산식에서 부채가 늘어나니까 저절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장애인연금 급여를 받으려면 만 18살 이상 중증장애인 중 가구 수익이 70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정도가 중증인 사람을 말해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23년 선정기준액 혼자 사는 집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 뿐아니라 대리인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신청도 가능해요. 전국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신청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인상된 403,180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념 파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제한대상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2022년 월 최대 기초연금액은 30만7500원이었지만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