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 1년미만 근로자 받을수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모든 사업체 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에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사업장의 규모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수익 규모?순수익? 사업장 재산?근로기준법에서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근로자 수, 즉 직원 수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시키는 경우에는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요혜택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있는데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정부의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고용창출장려금은 실 업무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요구하는 장려금입니다.
인건비지원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40만원 월80만원 2년간 지원과 임금감소액 보전1인당 최소한 월 10만원 4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업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되어야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확인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기업 규모 증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간 자격유지와 기업 규모 증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이하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위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에 해당을 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아니면 소멸시기
1년 미만 근무자 경우 최종 1년 만근을 할 때 총 1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1년간 일하는 동안 11개의 휴일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기업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는 1년 근무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1일 입사자 경우 2024년 9월 1일에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 역시 소멸되는 시점 역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차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인지, 휴일을 사용안 할 시 연차가 소멸되는 회사인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문의 FAQs
혹시라도 쿠팡에서 물건을 사실일이 있으면 아래링크로 접속해주시면 창작물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기업의 규모와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bull;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요혜택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