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직확인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스, 임금 이외의 수입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등등 소득
등등 소득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번은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강의료, 원고료, 개인 블로거 등에서 매달 월 수익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등등 소득 금액이 총 연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등등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소득원에 대한 명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득세 신고에서 첫 차례 명상과 같은 과정입니다. 이는 정직과 꼼꼼함이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하는 신고의 순간에서 일말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엄밀함을 요구합니다. 또한, 각종 세액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은 마치 깊은 바다. 속 진주를 찾아내는 작업과도 같아, 납세자에게는 다소 고된 보물 사냥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연관 변경사항교통비, 문화비
최근 서울시에서는 기후동행카드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긴 했지만, 그럼에도 대중교통비에 대한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올해 2024년도부터는 전년도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인 2023년도가 40% 공제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크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만, 2023년도 이후분에 대한 내역은 상세하게 확인되지 않아, 한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사항은 영화관람료입니다. 최근 신설된 변경항목으로 23년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하여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최근 1인가구가 많아지고, 전세 사기로 인해 인해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월세로 지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월세로 나가는 비용이 작은 원룸이라고 해도 서울에서는 평균 6070만 원 정도로 이를 1년 치로 환산하면 연마다 72084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 최대 12를 적용받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연관 변경사항식대
최근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특히 식대에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가 이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식대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혹은 이와 같은 방안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을 말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식대비가 포함되어 나올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식대비(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가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위에 기재한 것처럼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게 된다면 탈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래 부과하는 세금에 20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고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 ARS 간편 신고 혹은 세무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2023년 1년 동안 수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까지 성실하게 수행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잘 납부한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이들 사업자에 해당된다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등 소득
등등 소득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번은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연관 변경사항교통비,
최근 서울시에서는 기후동행카드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긴 했지만, 그럼에도 대중교통비에 대한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