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과 계산기 상실사유코드 정리
일정기간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이 중 구직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실직이직 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특히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이직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는 근로자 퇴직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나,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지속해서 이직확인서를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고용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고, 그래도 안 해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구직 등록하기 자기소개서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구직 등록을 하는 이유실업급여는 저희가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오늘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일액의 80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받게 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에 기준으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으로 소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계산기 및 금액 정리, 계산법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근로일수로 계산됩니다. 즉, 이전에 받던 급여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근무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같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업자의 생활비 지원을 돕고, 빠른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에 66,000원이며,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 수당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스스로가 개시하려는 사업 연관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지급을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첫번째 회사에서 공단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아직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연락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는 요청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및 처리 확인은 로그인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차례 순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실업급여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 퇴사 처리 혹은 이직을 위한 자진 퇴사 처리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이력서 등록 및 자기소개서 등록 워크넷 구직신청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차례 순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혹은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액 계산하기 예상금액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보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액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기안에 따라 120270일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고용 24현 시범운영 중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수급자격 유형을 기록하면 가정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이직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급여일액1일
오늘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및 금액 정리,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근로일수로 계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