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배당 절차 및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부동산 경매 배당 절차 및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부담의 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매수인은 매수대금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법원에 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셔서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어요.


매각다짐 절차
매각다짐 절차

매각다짐 절차

법원은 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확정되면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1주 이내에 항고 할 수 있어요. 매각허가결정은 부동산을 낙찰받은 날로부터 7일 후에 이루어지며, 특수한 하자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은 무난하게 이루어집니다. 매각허가 결정이나면 낙찰자는 최소가 매수신고인에서 매수인으로 지위가 격상됩니다. 매각허가 결정이 난 후 7일이 지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다.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대금의 납부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게 되며, 낙찰자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매각대금은 지정된 기한 내에 법원에서 발급하는 납부명령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현금 혹은 자기앞수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3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게 됩니다.

매각의 준비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집행법원은 경매 목적물의 환가입찰의 방식으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조성함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 등에 관하여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에 관한 계산서를 배당필요 종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4항.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혹은 임차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85조제1항. 현황조사 결과 알게 된 임차인에 관하여 즉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법원에 그 권리신고 및 배당요청을 할 것을 통지합니다.

집행문, 송달증명원 신청

필요에 따라 인도명령결정문 재발급 받기 법원에 입장하면 1층에 있는 민사집행과를 찾아간다. 민사집행과에 들어가면 왼쪽에 아래 사진과 같은 서식함이 보입니다. 인도명령결정문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아래 양식을 통해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여 인도명령결정문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TIP 1.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한 번에 사서 구비하고 있다면야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은행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생긴 수입인지가 서식별로 500원 혹은 1000원짜리가 필요합니다. TIP 2. 사건번호 위 서식들을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 형태에 주의합니다.

매각의 실시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일입찰은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예치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인원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어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각이 불허되거나 ,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보증금이 반환되며, 예치금을 단위를 잘못써서 높게 기입하면 낙찰이 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끔 이런 사례가 있으니 입찰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낙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이미 90%는 성공한 것입니다.

10.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이 경우 집행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각다짐 절차

법원은 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확정되면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금의 납부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게 되며, 낙찰자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의 준비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집행법원은 경매 목적물의 환가입찰의 방식으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조성함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