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공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휴무, 근무, 유급휴일, 수당 총정리

5월 공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휴무, 근무, 유급휴일, 수당 총정리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5월 달력을 보시면 다른 공휴일과는 각양각색으로 근로자의 날은 빨갛게 물든 날이 아닌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은 어디인지 휴무와 근무 여부, 또 자신이 근무를 했다면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휴일은 4가지로 나뉩니다.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인데요. 여기에서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쉬는 날입니다.

저희가 소위 이야기하는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추석, 설, 일요일 등이 법정공휴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휴일은 근로 법규에 따라 주어지는 휴일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시간 외 수당 계산해 보기
시간 외 수당 계산해 보기

시간 외 수당 계산해 보기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급한일로 휴일에 나와서 일을 3 시간하고 집에 가면 다음과 같이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시간만큼 일한 시급과 가산수당 15,000원이 붙어서 총 45,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장과 야간근무 역시 동일한 방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대해선 50 가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초과한 시간부터는 100 가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9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8시간은 50 가산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선 100 가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 특근 계산
휴일근로수당 휴일 특근 계산

휴일근로수당 휴일 특근 계산

휴일근로는 법 아니면 회사의 규정 및 단체협약상 휴일에 근로할 경우 50에서 100의 수당을 가산하게 되는데요. 8시간 이내는 1차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50 적용이고, 8시간 초과는 휴일근로 중 연장을 고려하여 50에 50를 추가한 100를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휴일 8시간 초과시 모든 휴일근로시간이 200 적용이 아닌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200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안 쉬는 곳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에서 설명한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개념에 따라 쉽게 이야기하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 법정휴일은 일반 회사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정공휴일인 빨간날에도 사실 일반 기업은 정상근무를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기업들이 많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빨간날 함께 쉬는 것입니다.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의 휴무 여부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칼퇴를 못하고 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지 못하고 늦게까지 일을하고 있다면야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9 to 6의 경우 6시 이후에는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무요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저녁 67시를 저녁식사로 무급휴게 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그 이후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 했다면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도 모자라 밤 10시가 넘어서 12시까지 일 했다면 2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사이의 심야시간대에 일하는 경우에 무요건 지급해야합니다. 야간근로에 따른 기본 임금 50 가산 여기서 잠깐 이건 왜 150가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연장근로가 심야시간 대까지 이어지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대로 연장근로에 따른 150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여기에 야간근로수당 50 가산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수당은?

근로자의 날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에 일하는 직장인이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받거나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법규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인 100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유급휴일 분 100에, 해당근무 분 100, 여기에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하여 수당의 250가 지급됩니다. 수당을 받지 않고 대체휴무로 받는다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12시간의 보상 휴가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 외 수당 계산해 보기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급한일로 휴일에 나와서 일을 3 시간하고 집에 가면 다음과 같이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 특근

휴일근로는 법 아니면 회사의 규정 및 단체협약상 휴일에 근로할 경우 50에서 100의 수당을 가산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안 쉬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에서 설명한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개념에 따라 쉽게 이야기하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 법정휴일은 일반 회사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