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놓치지 마세요 (지원조건,신청방법)
오늘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기들을 통해 장단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39세 대한민국 청년으로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금을 최대 1.2억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의 12 수준으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매달 월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워낙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니 신청대상이 된다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LH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 혹은 부분전세주택 단, 1인가구는 60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 및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이하 초과 가능합니다.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계약 할 수 있음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요구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정금액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그 외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바꾸는 가입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조건
무주택자 대학생 재학중인 학교가 소재한 지역 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등 대학이나 고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안인사람1939세 나이 충족아래와 같이 조건에 이 정도면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진행1순위 주거, 생계 의료 급여 수금, 한부모가족,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소년, 보호가 끝난 아동, 의료보장 수급자 가구등 차상위계층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순위 본인과 부모 소득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이 국민 임대 아파트 기준 아래3순위 직계 존속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본인 자신이 위의 동급 조건에 행복주택 청년 범위에 들어야 선정가능 자기 본인의 수입만으로 평가1순위인 최우선순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2, 3순위를 충족시켜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
자녀가 있다면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원 조건은?
스스로가 무주택이며 유형은 3가지로 나뉘며, 세 가지중 하나만 해당하면 신청가능합니다. 1.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혹은 39세 초과 대학생 2. 취업준비생 대학 or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3. 만 1939세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이거나 39세 이하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조건에 따른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개인의 소득이나 경우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가구, 차상휘계층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나온 공고는 23년 9월 20일에 나왔고 신청은 23년 12월 29일 까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의로 최대 1억 2천, 지방은 8천500만원까지 보증금 지불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세금의 총액을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로 제한이 되고, 공용주거의 형태는 20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거주기간은 기본 2년 으로 2년 단위로 요건 완수시 재계약 4회 가능하고 입주 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최대 5회 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와 3순위 2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 지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청년 전세임대주택
LH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 혹은 부분전세주택 단, 1인가구는 60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 및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이하 초과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무주택자 대학생 재학중인 학교가 소재한 지역 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 조건은?
스스로가 무주택이며 유형은 3가지로 나뉘며, 세 가지중 하나만 해당하면 신청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