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는 법 (결제 주의사항)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챙길 것도 많은 요즘, 오늘은 맞벌이부부라면 꼭 이해해야 할, 맞벌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절세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비교하여 더 받거나, 더 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계산방법이 아리송하다면 아래의 게시글에서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보세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단연코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입니다.
직계존속,진계비속,형재자매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부양가족 중에서 노인 아니면 장애인이 있다면야 추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액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었다면, 의료비 공제는 그 반대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맞벌이부부 중에서 소득액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감면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인의 총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3에 해당하는 금액 18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부인이 의료비를 1년 동안 170만 원 지출했다면?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의 급여가 4천만원입니다. 4천만 원의 3는 120만 원입니다. 17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170만 원 빼기 120만 원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의 15인 7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영수증의 보관과 정리방법
의료비 영수증은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의 보관과 정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비 지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영수증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건강보험급여내역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비 지출일자 차례대로 정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영수증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좋을까?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는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신용카드 똑똑같은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기에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더 적은 금액부터 초과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연봉 2,4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만 초과해도 초과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초과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은 공제에 한도가 있다고 해서 소득액이 낮은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시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소득액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네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독특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본인의 카드로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근로자가 부양가족 증명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증명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잘 준비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부부 간에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즉, 부부 중 한 명이 의료비를 지출하고, 다른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액이 낮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 세액공제
최근에는 아이를 셋 이상둔 부부를 애국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벌이부부 중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남편과 부인 중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 1명, 부인 2명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한 사람이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두는 겁니다. 현재 자녀 세액공제는 만8세부터 스므살 자녀들에게 첫째, 둘째는 개별적으로 15만 원씩, 셋째는 30만 원이 적용되기에 자녀세액공제를 60만 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이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맞벌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자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액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었다면, 의료비 공제는 그 반대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료비 영수증의 보관과
의료비 영수증은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는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신용카드 똑똑같은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기에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더 적은 금액부터 초과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