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필요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필요성

등기부등본이란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열람,발급방법, 발급수수료 등기부등본 용어해설 먼저 등기에대해 알아볼께요. 등기는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의미로는 1.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것. 2. 우편물 특수 취급의 하나이며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안정되는 송달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편물의 인수. 배달 과정을 기록합니다. 첫번째의 의미인 등기는 재산과 관련있는 여러 권리들에 에 대해 공적인 기록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가장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문서이며 객관적이면서 필요한 정보들만 기록되어 있기에 찾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열람발급 대상 검색 방법
열람발급 대상 검색 방법

열람발급 대상 검색 방법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면, 화면의 왼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중에서 열람발급출력 혹은 전자발급전송 메뉴를 선택하면, 열람발급 대상 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열람발급 대상 검색 화면에서는 등기기록의 종류와 번호를 입력하거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요구하는 등기기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의 종류와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기록이면 부동산 등기기록 번호를, 법인 등기기록이면 법인 등기기록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등기기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법인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요구하는 등기기록을 선택하면, 열람 혹은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차이점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차이점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차이점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및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토지와 건물의 모든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및건물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토지와 건물의 일부 등기사항만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목적물만 선택하여 증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등기사항증명서는 하나하나씩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시에는 토지및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담보목적물의 유무나 내용만 확인하고 싶다면 토지및건물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 요건과 절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 요건과 절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 요건과 절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대상 등기기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법인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법원, 검찰, 경찰,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발급 방법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웹상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 비용은 1부당 800원입니다. 웹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1부당 400원입니다.

우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1부당 800원에 우편료가 추가됩니다. 팩스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1부당 800원에 팩스료가 추가됩니다. 발급 시간: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웹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10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말소사항포함 혹은 일부를 체크하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특정인오픈 여부를 선택하면 수수료 결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입니다. 열람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 확인용으로 이용을 하고, 관공서 등 제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있는 발급으로 신청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신청 후 미열람이나 미발급 시 결재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삭제됩니다.

재열람은 1시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을 하거나 PDF파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

열람발급 대상 검색에서 주소검색, 지번검색, 도로명검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나 지번구주소, 도로명신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요구하는 부동산의 건물 아래에 있는 토지 링크를 클릭합니다. 토지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검색 결과에서 요구하는 토지를 선택합니다. 열람발급 대상 목록에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토지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합니다. 열람/발급 내역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열람발급 대상 검색 방법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면, 화면의 왼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 요건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