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대출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대출 등)

연말정산 에 대하여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자녀에 관련해서 연령대별로 인적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와 또 자녀 관련한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되는 연말정산에 아주 효과적인 공제항목입니다. 하지만 무요구사항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인적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제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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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위에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거라고 했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나온 세금 액수를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출세액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세금 항목이 있다면야 내야 할 세금을 또 줄일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난 액수가 바로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급여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인데요.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교통비나 점심값 등등 여러가지 지출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일정 금액은 기업 다니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인정하고 세금 안 매기고 빼준다는 뜻입니다. 단 이 근로소득공제는 바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회사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지출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개개인의 지출내역에 기반해서 공제금액이 계산되는게 아니라, 연봉 액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비과세소득의 중요성

연말정산 비과세소득은 개인과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비과세소득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납부를 통해 노후 생활에 대한 안정을 확보할 수 있고, 기부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주택자금대출 이자나 교육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소득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장점가입혜택

1. 우대이율 적용 최고 연 4.5 이율 적용 저축기간 2년 이상 10년 이내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1.7를 더하여 최고 4.5까지 가능 2. 세금 미과세 혜택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과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과 동일하게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약 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확실한 내용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해 연말쯤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공제

연간 총 급여액에서 세금 미과세 항목과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난 근로소득금액부터 진지하게 소득공제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고요. 기타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소득공제 등 세금을 매기는 실질 금액 연봉 세금 미과세 항목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이렇게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까지 하고 난 금액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소득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금계산 기준이 되는 표준 금액 나의 과세표준 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합시다.

대학생 자녀

대학생 자녀는 20세가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21세부터는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대학교 학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관 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하며, 그 외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 공제대학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국제교육 중이라면 을 참고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20세에 군에 징집되어 입대한 경우 군에서 일정 금액 월급을 지급 받는데요. 군에서 지급 받는 월급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미과세 항목이기에 만약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는다고해도 연령이 20세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는 불가하며 자녀는 자녀대로 연말정산을 개별로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란

위에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거라고 했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급여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비과세소득의

연말정산 비과세소득은 개인과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