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갑자기 면허를 처음 땄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면허 취득하기전에 운저할 차가 준비가 있었기에 획득 이후에 바로 운전을 스타트 했었는데요. 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해야 할 일이 생겼었는데 그때 같이 가던 사람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초반이였다. 보니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해당 차를 1종 보통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가가 궁금해서 그때는 렌트카 회사에 물어보고 해결이 됐었는데요. 그랜드 스타렉스는 11인승 차로 나왔기에 1종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보통 1종대부분 스틱차, 2종대부분 오토차 정도로만 생각하지 이외에 내가 가진 면허로 어떠한 차들을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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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운전면허별로 운전할수 있는 차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면허 중에 최고의 면허 1종대형운전면허는 거의 모든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나 시내도로에서 포장공사하는 것을 보셨죠? 가끔씩 그런 특수차량을 운전하려면 특수한 어떤 면허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1종대형면허가 있다면야 일반적인 것을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외에 1종보통 , 2종보통을 취득하셔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웬만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참고해서 1종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바로응시가 안 되고 운전경력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로 운행가능한 차량 제1종에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있으며 1종대형면허로는 거의 모든 차량을 운행할수 있고 사고났을때 달려오는 견인차 혹은 구난차들은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1종 자동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자동 기어가 장착된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 15인 이하 화물차 12톤 미만 특수차 10톤 미만 건설기계 차 3톤 미만 자동기어의 편리함으로 인해 2종 자동면허는 이미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면, 수동기어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더 많은 수험생이 1종 자동면허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당 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도입 일정과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차량 급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1톤 트럭 포터, 봉고 등을 볼 수가 있고 그외에도 2.5톤 트럭, 3.5톤 트럭, 4.5톤 트럭, 5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쓰이는 기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그 종류가 아주 방대 합니다. 하지만 1종 보통 면허에서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굴삭기, 포크레인, 덤프트럭, 로더, 크레인트럭, 컨테이너트럭, 폴리클레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급에 따라서 해당 건설기계의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운행하기 전 확인이 필요 합니다.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시면 특수자동차의 분류는 케터필러를 가진 자동차, 로드롤러, 스크레, 크렉터셔블, 타이어롤러, 크레인카, 콘크리트믹서, 랙카, 포크리프트, 포터리 스위터, 및 토목작업용 견인차, 사람 혹은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지 않고 특수 업무를 하는 구조의 자동차, 화차만을 견인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 폴트레일러 혹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이론시험 합니다.

우리들이 흔하게 볼수 있는 소방처, 구급차, 경찰처, 화재조사차, 경비차, 그 외 특수사용 목적 차량 역시 특수 자동차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여객 운송용의 25인승의 차량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흔하게 볼수 있는 세단, 해치백, 왜건, 쿠페, 컨버터블 차량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화물차나 특수목적차량이 아닌 차량중 11인승 이상이거나 그 외 사항에 부합하는 차량승합차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승용차로 통치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스타리아, 카니발, 스타렉스에 대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 인데요 1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다면야 해당 차량은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2종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모델 10인승 이하의 모델은 운전이 가능하지만 11인승 이상의 모델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운전하게 된다면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 합니다.

운전면허는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격증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스스로가 어떤 용도의 차량을 운행을 할 것인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추후 운전가능한 차량 혹은 운전하고 싶은 차량이 있다면야 면허종류별 운전가능한 차량을 확인하신 후 응시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운전면허별로 운전할수 있는 차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자동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자동 기어가 장착된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차량 급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1톤 트럭 포터, 봉고 등을 볼 수가 있고 그외에도 2.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