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탄 그밖의 소득공제(ft,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3탄 그밖의 소득공제(ft,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대상 요건 3가지공제율 및 한도공제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내 집 마련을 위해 꼬박딱 청약 통장에 돈을 넣고 계신가요? 연봉 7천만 원 이하에, 주택 없는 세대주라면 1년 동안 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 받으세요. 소득 공제를 받으면, 나라에서 이해하는 내 최종 소득이 줄어들어 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소득세도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공제 한도는?

현재 예금통장 납입액은 240만 원이 한도입니다. 2024년 1.1일 납입분부터는 3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 납입하신 금액의 40가 한도이기 때문에 240만원을 납입하셨다면 240만 원 x 40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24년 연말정산부터는 납입금액을 한도까지 낸다면 300만원 x 40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도 이내로 분배하여서 납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 준비서류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 준비서류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 준비서류

먼저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뒤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연말정산에 표기가 안되기 때문이죠 제출기간 연말정산이 해당하는 다음해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란? 스스로가 1.112.31일까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증명서로 스스로가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신청한 후 소득공제를 신청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본인의 통장을 개설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수 있으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유한 주택이 없고 청약을 들고 있더라도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준일이 중요한데요. 12월 30일까지 세대원이었다가 12월 31일에 세대주가 되었다면 그 해 납입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12월 30일까지 세대주였다가 12월 30일에 세대주가 아니게 되었다면 그 해 납입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고 있지 않으며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 1명만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임금을 낮춰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저속한 임금의 50를 소득공제 해 주는 것입니다. 한도는 1천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전년도 급여 총액은 7천만원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년도는 총 급여액이 6천만원이었다면 7천만원 – 6천만원 = 1천만원 x 50% = 5백만원 즉, 5백만원의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예금통장 소득공제 등록 방법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소득공제 중 하나인 청약저축예금통장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 사이트에서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 소득공제 탭에서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지 선택 통장 선택 후 연도 동의하고 등록 확인 등록 후에도 홈택스 연말정산상에 자료가 전달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증명서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 중 두 번째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임차할 목적임대주택 등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갚아나가고 있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자 및 공제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대상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청약 납입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청약예금 소득공제 최초 신청이라면, 무주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월 말까지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예금 취급 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과 상관없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위해 매번 챙겨야 할 서류는 매번 주택 마련 예금 납입 증명서 혹은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예금통장 사본입니다. 이를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주택 마련 예금 납입 내역 서류로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한도는?

현재 예금통장 납입액은 240만 원이 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

먼저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뒤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