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산업재해보상보험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혹은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
2017년도 기출문제

2017년도 기출문제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입니다. 근로자란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됩니다. 치유란 부상 혹은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2014년도 기출문제
2014년도 기출문제

2014년도 기출문제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생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죽은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③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사무실 임금총액 x 보험료율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 0.09

그리고 흔히 잘못 아는 게, 산재 신청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해당 회사나 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100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이라 함은 보험료를 상승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자동차 보험도 가해자가 되면 보험료를 오르는데, 산재보험료도 비슷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 임금총액을 보험료율로 곱해서 나옵니다.

전혀 다르죠.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은 0.09입니다. 이 보험료율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가장 낮은 건 은행, 금융 업종입니다. 0.06인데 금융 업종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는 겁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혹은 소득월액 기준으로 1만분의 7097.09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3.545로 하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도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합니다.

즉,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고용주(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다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혜택을 볼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a penalty for an employer

1.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한 기간(미가입기간) 중 발생한 재해 산재보험 미가입기간 중 산재발생 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공단은 이와 별도로 사업주의 가입의무 미이행에 따른 벌금형태의 페널티penalty를 부과합니다. 그 페널티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산재보험급여 중 최대 50% 해당액을 고용주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가 2천만원이라고 하면 최대 50인 1천만원을 고용주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7년도 기출문제

69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14년도 기출문제

68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사무실 임금총액 x 보험료율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 0.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