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업체당 50만원, 4월 22일까지)

목포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업체당 50만원, 4월 22일까지)

–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소상공인 추가 지원 신청
소상공인 추가 지원 신청

📌 매출 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추가로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앞서 지급됐던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차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업체는 5월 30일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없이 에 접속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차 방역지원금 추가 신청
3차 방역지원금 추가 신청

소상공인 추가 지원 신청

영업제한 등 규제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선보상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세제지원, 저리대출 등의 금융 지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3차 방역지원금 추가 신청

3차 방역지원금 추가 신청의 경우 손실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완료 후 대상자가 될 경우 신청자 본인 휴대폰으로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며 대상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 접속 한 뒤 본인인증 전화번호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신청을 하게 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or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서도 방역지원금 온라인 접수하게 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자 문자를 받은 경우 1,2차 방역지원금 400만 원 이외 추가로 600만 원이 지급이 될 경우 총금액 1천만 원을 매출 손실에 대한 지원금으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지원에 이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600만원지급을 통해 총액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정책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일반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등 상당수 소상공인 업체가 이번 3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 지원 예정

–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빠르면 12월 29일(수)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접수 →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

–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해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을 ’22년 1월 3일(월)부터 신규로 공급 예정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