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종합소득세금 낼까 퇴직급여 세무 총정리

퇴직급여 종합소득세금 낼까 퇴직급여 세무 총정리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무시점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사실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퇴직보수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와 고용여건에 따라 퇴직보수 산정 방법이 다르고 일반 근로자가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퇴직보수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양호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손쉽게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등 정보를 넣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조회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다만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어렵지 않게 말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재빨리 깨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꽤나 복잡한데요.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를 많게 해줍니다. 저의 경우 생각보다. 많게 떼지는 않았습니다. 7년 근속하고 퇴직보수 3,370만 원을 받았는데 퇴직소득세는 48만 원, 지방소득과세 4.8만 원 나왔어요. 합치면 52만 원 정도입니다. 굳이 퍼센트로 계산하자면 1.5 조금 넘습니다.

퇴직소득과세 계산하는 절차 궁금하신 분을 위해 국세청 커뮤니티 링크 남깁니다.

퇴직보수 계산방법
퇴직보수 계산방법

퇴직보수 계산방법

퇴직보수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기존 5개월 동안 관련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기타소득세

아마 퇴직금을 받은 당일이 아니라 며칠이라도 지나서 해지하신 분들은 기타소득세도 내게 됩니다. 기타소득세는 연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 에 대하여 내는 소득인데요. IRP 계좌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 소액씩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 이자에 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혼합펀드 투자 이러한 것들을 했다면 그 수익에 에 대하여 내는 세금 역시 기타소득세에 해당합니다.

퇴직금계산용기구 계산방법

퇴직보수 계산절차 퇴직 직전 3개월 보수 총액 X 근속연수 퇴직보수 계산방법입니다. 이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업 내규 등에 따라 현실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계산법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직보수 지급을 하지 않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무료상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계산용기구 주의점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본인이 일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으나 무조건 1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6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쉰 기간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5개월 쉬고 다시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총 2년 8개월을 일한 셈이지만 이럴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보수 중간정산 특례 신청 방법

중요한 점은 중간정산 시점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퇴직 전 3년 혹은 5년 이내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회사에 중간정산 시 신힘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러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퇴직보수 지급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특례를 감안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직 시 퇴직금만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례제도의 적용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신고가 완전한 후에도 특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중간정산 특례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 이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보수 산정 예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보수 계산기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고 정보를 입력만하면 되니 산정되는 퇴직금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상태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직을 하거나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부당하게 휴직하는 경우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기존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

다만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어렵지 않게 말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재빨리 깨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보수 계산방법

퇴직보수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세

아마 퇴직금을 받은 당일이 아니라 며칠이라도 지나서 해지하신 분들은 기타소득세도 내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