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 환급금 조회방법
매번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COVID-19 사태로 인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그만큼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년만큼 두둑한 보너스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꿀팁은 세알남이 직접 정리했고 어느 정도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했습니다.
첫번째 연말정산은 전술적으로 접근해야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느는 게 유리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 관련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아니면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늘리기
이 부분은 조삼모사스러운 방식으로 사실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을 줄이기 쉽지 않고, 연말정산 징수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아야하는데 작게 할 수 없습니다.면 납부세액을 늘려서 결정세액을 적게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과거 연말정산 대란 이후 국세청에서는 매월 급여 및 상여 등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비율을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원천징수비율을 120로 적용한다면 징수의 확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기납부세액이 커짐에 따라 환급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원천징수비율 신청은 연 1회 신청하는데, 회사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조건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액은 6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약 25평의 주택이어야 하며 집 가격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포함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대 계약 계약의 계약자이면 됩니다. 임대 계약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나와야 해야하는 뜻. 임대 계약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자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해야하는 뜻 전입 신고 이후의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아직 안 하신 분은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2014년 이후로 삭제됐으므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은?
만약 서류가 누락되어 공제받아야 하는데 못받은 직장인이나, 2월말까지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한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22년 5월 1일부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고 보험료 공제사항과 인적공제, 기타공제 사항을 더불어 입력하여 신고서와 함께 증빙정보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하려면 홈택스 온라인사이트hometax.go.kr에서 보이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시고 종합소득세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아래 이미지처럼 모바일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본인인증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 관련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아니면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납부세액 늘리기
이 부분은 조삼모사스러운 방식으로 사실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