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시행 2022년 1월부터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시행 2022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가 3월 6일 입법예고한 근무시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주 69시간 노동과 30일 휴가로 대표되는 이번 근무시간 개정안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금번 고용노동부의 근무시간 개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내용은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에선 최대 연장근로 시간이 주 12시간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일이 몰려 바쁠 때는 월분기반기연 단위 총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해 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이 종전보다.

증가할 있습니다.


근무시간 선택권 확대
근무시간 선택권 확대

근무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1주 52시간제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하여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주평균 근무시간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또한 여러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합니다. 이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아니면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추진합니다.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행 등 강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추진해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시점에 가장 확실한 근무시간 단축 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작보급하고, 근로환경조사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규모와 근로자 및 직장 특성 등 실태를 파악합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일할 때 일하고 마음껏 쉬는 문화 구축은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휴식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휴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여건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에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 증대 및 문화 확산 추진이 필요한 만큼,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단체휴가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휴식권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과 금전보상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근무시간 선택권 확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관하여 70년 동안 유지된 1주 12시간의 칸막이를 제거합니다. 그동안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간헐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긴 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감축합니다.

이렇게 제도의 경직성은 유지한 채 주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고 발생하고 있는 현장 충격을 완화하고,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 도모합니다.

빠른 근무방법 확산

시차출퇴근과 주4일제4.5일제 증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기계 고장이나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며 근무혁신성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체감근무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도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1주 52시간제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하여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일할 때 일하고 마음껏 쉬는 문화 구축은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