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다른점은
오늘은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혹은 일합니다. 지쳤을 때 혹은 열심히 일하다가도 문득 궁금해지는 퇴직금 퇴직 급여 에 대한 지급 규정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시에 받는 퇴직 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zwj 퇴직금 근로자 퇴식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즉, 매달 쌓이는 퇴직 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냐, 혹은 금융기관이 관리하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퇴직 급여는 1년 이상 계속 이어서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시 지급합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의 특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으로서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동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정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월납 분납 반기납 연납 등을 주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총분담해야 할 금액 계산공식은 각 연도별 계약연봉 연차휴가수당 등등 지급 상여금, 수당 등 12 입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의 특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사용자는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연관 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됩니다. 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태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동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을 할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을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최소적립금은 기준책임준비금 X 최소적립비율로 2023년 현재의 최소적립비율은 100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직접 퇴직금으로 재테크를 위한 투자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서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도 달라져 수익을 늘릴 있습니다. 해당 운용의 수익률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은행 정기예금 같은 초저위험요소 상품부터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임금상승률이 낮다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주체 이므로 기업이 매월 납입하고 관리하는 부담금 외에 직접 추가로 납입할 있습니다. 또한 매년 800만 원까지 세액공제혜택도 있고 요건 충족 시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DC는 이직이 잦거나 수익성을 중시할 경우 유리하네요. 근로자가 투자에 관심이 없습니다.면 자동으로 예치되어 매년 12 정도의 이자를 가져간다.
퇴직금 종류
퇴직연금이란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하지 않고 퇴직금을 금융기관 및 위탁기관에 돈을 맡겨 관리를 받는 제도이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고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우리의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이 제도가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퇴직금은 특징과 장단점이 다르고 운영방법과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총액도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각각의 유형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DB형과 DC형의 공통점은 두 유형의 퇴직금 모두 IRP 계좌로 받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받는 방법은 일시불 수령과 퇴직연금으로 수령받는 방법이 있었는데 일시불 수령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연금으로 수령받는다면 세금이 지연 및 이연이 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 가족의 요양비 부담
ⓓ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5년 이내)를 받은 경우
자연 재해로 인한 근로자 혹은 가족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중도인출 불가이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만큼은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종 퇴직 시 제외됩니다. 이상, 퇴직 급여 지급 규정 및 퇴직금 계산 방법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으로서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사용자는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연관 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