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과 주의할 점
매년 5월이 되면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에 관해 기본 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종소세라고 불리기도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대상은 크게 사업을 해 벌어들인 사업소득과 등등 근로소득, 임대를 해 벌어들인 임대소득, 예금자산으로 벌어들인 이자소득, 연금으로 벌어들인 연금소득, 주식 등의 배당으로 벌어들인 배당소득과 등등 기타소득으로 수익을 얻은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단, 보편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급여소득자는 직장에서 원천징수 공제 후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달라진 종합소득세율표
달라진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 대상이나 물품의 세액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거하여 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과세 대상의 수량 혹은 가액을 말합니다. 즉, 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경우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와 해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 소득에는 이자, 배당금, 사업, 노동, 연금 및 등등 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납부세액은 개인의 종합소득과 공제액을 기준으로 발산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종합 소득세 세무사 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잘 확인하셔서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표
즉, 세율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후에 누진 공제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홈택스 및 세무사를 통해 나올 수 있으니 아마도 얼마 나오는지 측정만 해도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세율은 납부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세세하게 알아두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발생되는 분들은 제외되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되시는 분들이라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이시거나 등등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과 함께 소득세율은 미리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보니 개인사업자분들에게는 비용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수취, 세금계산서 수취,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통해 사업 연관 지출은 반드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입 대비 매출금이 높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유류비, 식대 등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차액분에 관해 일정요율을 적용해 가산합니다. 매입 대비 매출이 낮을 경우 환급대상이 되며, 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제조업과 숙박업 등은 3,600만원 초과 시, 도.소매업 등은 6,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서 사업소득과 별개로 소득을 얻거나 한 곳 이상의 직장에서 얻은 소득이 연말정산에 누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소득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넣어두고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란?
소득세율은 소득세에 부과하는 세율을 합니다. 과세표준에 그러니까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이 많습니다.면 소득세율을 높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적게 발생하였다면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세 중에서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등등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에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며, 개인 근로자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3.3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만 빼고 나머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 과세입니다.
경비율과 유동성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입금액이 실제로 적더라도 일정매출비용까지는 경비율적용이 가능하여 매입이 없더라도 4090까지 매입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과세금액을 낮출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려 결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달라진 종합소득세율표
달라진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표
즉 세율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후에 누진 공제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란?
소득세율은 소득세에 부과하는 세율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