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신고) 절차와 방법
종합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한다고 바쁠 시기입니다. 저도 이번이 네 번째 신고인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업무이다 보니 1년 동안 잊고 있는 게 많습니다. 실적신고할 때 건축주의 도장을 찍은 원본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마감은 2월 중순이어도 1월에 모두 준비해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중합)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기성실적신고서 작성입니다. 전년도에 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전년도 자료 가져오기를 합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공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 2022년도에 진행한 신규공사들은 추가를 클릭해 실적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 시 신고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번호수정을 클릭해 번호수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를 클릭해 새로운 기성실적신고서를 생성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빨간 줄 표시를 해 둔부분을 다 채워주면 됩니다. 저는 미리 엑셀파일에 아래 내용들을 다 정리해 두고 입력합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입력하면 빠트릴 수 있습니다. 키스콘 신고한 내용을 보고 윗부분은 채워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키스콘에 신고한 내용이기에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입니다. 아래의 빨간 줄 표시된 부분을 채워주세요.
입찰공사의 입력
(경쟁유형 – 2 제한경쟁), (낙찰자결정방법 – 1 적격심사낙찰자제공사 – 1 일반공사), (계약 체결형태 – 그 외(단년도) 공사) 입력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1차 2차로 나뉜 경우 1 장기계속(차수계약) 공사를 선택하고 공사명에도 1차라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수의계약의 입력
(경쟁유형 – 4 수의계약), (낙찰자결정방법 – 3 기타(수의계약공사 등) 공사 – 1 일반공사), 계약체결형태 (3 그 외(단년도) 공사)
공사금액 작성
공사금액 작성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신고를 하지만 할 때마다 약간씩 헷갈리네요. 저희 회사에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지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두작성하였다면 저장하시면 됩니다. 내용확정 전에 수정이 가능하니 일단 저장해 두시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받아서 기성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02차 실적신고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추가/수정/보완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신중히 작성해 주세요
2) 제출한 재무제표 관련 서류는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 자료로 사용되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세요
3)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업체는 반드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외부감사 대상 업체 외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 확인원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확인원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연도 비교식 재무제표여야 합니다.
7) 재무제표는 2020년도의 정기 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정기 결산서를 제출합니다.
8) 결산일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기총회 의사록이나 정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결과는 2021년 6월 14~16일에 대한건설협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증명서 발급 개시는 2021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0) 1차 공사 실적신고를 진행하신 분들은 2차도 진행하셔야 시공능력평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오늘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진행하는 2차 실적신고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입찰 참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업체 실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직 실적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실적신고에 관련된 자료를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옥대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