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세금공제 알아보기 (ft월세 돌려받기)

연말정산 월세액 세금공제 알아보기 (ft월세 돌려받기)

5월에는 중도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5월 말일까지 국세청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빼먹은 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 그 외 소득 등이 있습니다. 1. 월급외 수입이 발생한 경우 직장인은 조금은 연말정말을 월말에 하기 때문에 종합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신용카드, 현금영수등과 같은 사용내역과 항목별 절세 도움말을 제공하여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려는 서비스인데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10월 이후 사용할 예상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월 이후부터 항목별 예상금액에 맞춰 사용하면 절세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하는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개별화된 소개를 제공하는데요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통합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가르치는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소득공제적용 소득 x 세율 세액세액공제적용 부양가족이 더 많거나 기부를 더 많이 하거나 교육비로 지출이 많거나 하는 등 세금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며 계산된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금공제 등 내야 할 세금을 공제해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방법
둘째 방법

둘째 방법

근로자 자기가 다음 해 5월 말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거나 공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행한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이용햐여 추가로 공제내역을 작성하거나 소득공제 취소를 한 후 제출해야 하므로 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공제를 통하여 세금환급을 받는 금액이 많습니다.면 해서 환급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잘못된 소득공제를 취소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줄이게 된다면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며,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연말정산 시 첨부하지 못한 영수증은 위의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모두 채움 서비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부터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수입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491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ARS 신고 도움 서비스16618880를 이용하거나 시군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아니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소득, 세금공제 증명서류를 각 항목별 발급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굉장히 어려웠던 연말 정산 과정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주었는데요. 이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2년 이내 총 4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만일 증여를 진행했지만 파혼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물려줄 때, 돌려받았을 때 총 2번의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일정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환급되고, 6개월 이내라면 증여세가 환급되진 않지만 돌려받았을 때 내야하는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차례대로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모두 끝나면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해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납부할 총 세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신용카드 현금영수등과 같은 사용내역과 항목별 절세 도움말을 제공하여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려는 서비스인데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10월 이후 사용할 예상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소득공제적용 소득 x 세율 세액세액공제적용 부양가족이 더 많거나 기부를 더 많이 하거나 교육비로 지출이 많거나 하는 등 세금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둘째 방법

근로자 자기가 다음 해 5월 말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거나 공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