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보증 안한다면 세입자 중도계약해지도 가능

임대사업자 전세보장 안한다면 세입자 중도계약해지도 가능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과 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지만, 의무기간 내 매각 시 과징금 부과 및 감면받은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무엇인지, 등록절차와 세제지원 그리고 의무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로독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을 임대사업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화하며 임대주택은 취득형태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와 민간매입임대로 구분되며 임대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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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등기할 사항

3단계 등기할 사항

설정해야할 등기의 첫번째 항목인 임대보증금 금지사항 등기 신청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항목을 하나하나 등록해야합니다. 설정해야할 등기 입력을 터치하시면 2단계에서 입력한 신청 부동산 정보가 조회되며 설정해야할 등기 정보를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 필요 등기부등본의 갑구 정보에서 마지막에 등기된 순위번호, 접수일자,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순위번호에 41, 42 등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이 있을 경우에는 메인 번호 4번으로 입력 진행합니다.

설정해야할 등기 사항에 내용이 입력되며 이제는 약정금지 사항입력을 진행합니다.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

1.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공시가격,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혹은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2.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3. 등록임대주택은 최초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 5 이상 올릴 수 없는 제한을 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동급 소재지에 복수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한 배우자, 지인, 친인척 등 제3자의 사업장소재지를 빌리는 것은 원칙에 따라 안됩니다. 원칙에 따라 1개의 장소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3자의 사업장소재지에 면적 일부를 할당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기 분할된 공간에 상정 업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뤄질 경우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임대차계약전대계약이나 무상임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운영하려 한다면 이 경우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업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집사업자 등록 시 주의할 점

본인소유의 부동산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없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세, 전세로 살고있는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보통 월세나 전세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대신하여도 사업자등록이 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집주인과 전대차거래를 하여야 하며, 차후 분쟁이나 문제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입신고, 사업자등록을 금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 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1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차 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을 포함합니다. 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으면 세제 감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후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세제지원, 의무사항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받는 혜택만큼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많습니다. 렌트홈에서 좀 더 분명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시 분들은 렌트홈을 이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차계약 혹은 약정한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제공한 경우 초과 제공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본인거주포함) 무단으로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거래를 해제.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거부 사유는 월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 멸실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단계 등기할 사항

설정해야할 등기의 첫번째 항목인 임대보증금 금지사항 등기 신청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급 소재지에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배우자, 지인, 친인척 등 제3자의 사업장소재지를 빌리는 것은 원칙에 따라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