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2) 세액혜택 1편(월세액, 연금계좌, 의료비, 2023 달리지는 점 포함)

2023 연말정산(2) 세액공제 1편(월세액, 연금계좌, 의료비, 2023 달리지는 점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공제대상인 교육비 항목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필수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직장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무엇이해 살펴보고, 간편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참으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철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같은 연봉이라하더라도 개인마다. 기록물을 쓰는 돈의 액수나 부양가족의 유무, 자가 유무등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 세금을 먼저 징수하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참으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자신이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부모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세액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인 경우 한계 없이 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가족인 경우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입니다.

예컨데, 근로자 자신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선 한계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집 자녀의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에 관련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숙한 바로 그 금액입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및 공제대상 교육비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도 아래 나와있는 표에 해당하는 항목의 교육비에 관련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장학금 받은 교육비 공제 여부 장학금 등 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 면제 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등록금 중 70의 장학금을 받았다면 30만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 면제 되는 금액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 직접 처리하는 방법원비 내역서 수령 후 제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 학원들이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비 말고도 많은 미취학 아동 대상 학원들의 학원비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에 관련해서 별도로 조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육비 항목 교육비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만 찾아보기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학원이나 체육기관에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미제출했다면, 직접 원비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아님

위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관련해서 잘 확인한 후에 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