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보다. 더 좋은 혜택 3 가지에 관하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27일 새벽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급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분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3 가지 혜택 꼭 지원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중은행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적금 ,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혜택이 좋은 3 가지 적금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차례 KB국민 행복적금입니다. 금리는 12개월 최고 5.75 이며 금액은 월 1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로 적금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 가족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등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ARS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ARS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아니면 서면 공지 미수령 상태로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아니면 상담센터 유선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신청은 접속 rarr 로그인 rarr 신청제출 메뉴 아니면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rarr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선신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후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후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후기

1 저는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공지 올라온 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담당지역 세무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은 부모님과 등본주소지가 같아서 재산조사가 같이 이뤄져서 재산초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낸 해 같은 소득과 재산이어서 재산초과는 말이 안 된다고 말하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용대차확인서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생각생각했더니 바로 다음날 정정돼서 기존 금액대로 지급 결정 되었습니다.

2 저는 8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작년에 영세사업자로 등록을 했던 것을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소득이 초과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적금 해지후 재가입
근로장려금 적금 해지후 재가입

근로장려금 적금 해지후 재가입

금리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입했을때 대비하여 최근 금리차이가 심하게 난다면 근로장려금 적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적금으로 이동하셔도 되고 동급 적금을 재가입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해지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서 해지한 적금에서 이자는 낮게 책정되겠지만 신규 적금 금리가 더 높다면 아무래도 재가입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적금 재가입시 1회 납입금은 해지한 적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고 처음 적금 개설하실때 사용하신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다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 재가입 하실수는 없고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1년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장려금 적금은 은행별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풍차돌리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근로장려금 적금 서류

근로장려금 적금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적금 개설을 희망하는 은행에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함께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시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진은 누르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민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사용 용도는 금융기관 제출용, 제는 금융기관으로 하시면 되겠죠? 신청하기까지 누른 뒤 스스로가 개설을 희망하는 은행에 방문,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자주 하는 질문3건

Q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이번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 5월 자동 정기신청까지 돼서 오늘날짜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되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제가 신청하신줄 모르고 본인 걸로 이번 5월에 지원하셔서 저는 지급제외되고 아버지께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이의지원하셔서 다시 재심사하여 제 걸로 받을 수 없나요? A1 1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두 분이 신청하시기 전에 상의하셔서 장려금이 많은 한 분만 신청하셔야 되는데, 두 분 모두 신청하셨으므로 총 임금액 등이 많은 아버님께서 수령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아버님께서 수령하신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ARS 음성안내에 따라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아니면 서면 공지 미수령 상태로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아니면 상담센터 유선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후기

1 저는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공지 올라온 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담당지역 세무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적금 해지후

금리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입했을때 대비하여 최근 금리차이가 심하게 난다면 근로장려금 적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