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포괄산정임금제 정리 폐지 논란, 보완 대책, IT업계 각종 폐해 등

포괄임금제 포괄산정임금제 정리 폐지 논란, 보완 대책, IT업계 각종 폐해 등

정부는 앞선 2월 13일 IT 기업 노조 및 근로자 간담회를 통해 포괄임금제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포괄임금제의 단점과 폐해에 대하여 개선 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IT 업계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일반적으로 자리잡는 있어서 폐해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라 이정식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네이버, 넥슨, 웹젠 등의 IT 기업의 노조 지회장 과 노동자 3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포괄임금제와 함께 그 폐혜와 단점, IT업계의 등의 현장의 환경에 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폐해와 폐지 이슈
포괄임금제의 폐해와 폐지 이슈

포괄임금제의 폐해와 폐지 이슈

현재 대한민국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시키는 업체 및 사업장은 30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IT 업종 등 소프트웨어산업은 근로자의 경우 63.5가 포괄임금제로 합의를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괄임금제로 합의를 하는 경우,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때문에 IT업계를 넘어서 여러가지 업계에서 포괄임금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노동개혁개방 정책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았으며,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무효라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유래
포괄임금제의 유래

포괄임금제의 유래

사실 포괄 임금제는 법으로 부터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간의 협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책이 명시되어 있으면 업종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러서는 근무시간이 비교적 정확하고 확정되어 있는 사무직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2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3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임금이 해마다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포괄임금제 장점

위에서 언급한 포괄임금제의 단점과 폐해 때문에 포괄임금제는 무요건 나쁜 제도라고만 인식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다음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긍정적인 태도로 작동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작가, 산업기사, 디자이너 등의 전문성을 요구출하는 분야는 시급제보다는 포괄임금제가 선호됩니다. 또한 비수기에 근로시간이 줄게되어 시급제인 경우 생계에 타격이 될수 있는 산업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해 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이 하루 34시간으로 줄게되는 비수기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로 급여를 받을 때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괄 임금제는 무조건적인 폐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의 폐해와 폐지

현재 대한민국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시키는 업체 및 사업장은 30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의 유래

사실 포괄 임금제는 법으로 부터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