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결정통지서 출력 방법(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통지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대상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그 외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아니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대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 60일이 지난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30일 단위로 신청인 거주지사무실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휴가 종료 이후 신청하시는 경우엔 일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세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고용보험 제도 개인혜택 모성보호소개를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출산 예정일, 다태아 여부, 임신 기간,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월 소정 근로시간, 일반적인 임금 등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모의계산의 경우 항목을 보시면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중 급여내역 등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전후쉬는날에 해당하는 모의계산 방식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오른쪽의 간편모의계산 모성보호 출산전후를 선택합니다. 휴가 시작 및 종료일, 근로시간, 급여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간편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신청 방법 안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바르게 휴가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가 신청 기간과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일은 휴가가 시작된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후 1개월부터 12개월 동안 휴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adic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근로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종업원들은 신청 절차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radic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방식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대기업과 지급 방식이 상이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의 통상임금을 100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초과한다면 사업주는 휴가 기간의 최초 60일까지만 차액분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의 차액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최초 60일까지 통상입금의 100를 지급하며, 정부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의 일반적인 임금 100최대 210만 원까지를 지급합니다.
비슷하게 사업주는 마지막 30일 기간 동안의 차액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업 형태에 따른 급여 지급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통상임금이란? 아래 글을 통해 일반적인 임금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민원처리현황 조회
고용보험 로그인이 완료되면 모성보호 민원처리현황 조회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기간 설정을 육아휴직급여받은 기간으로 설정하여 검색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출산휴가급여를 매월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3건이 조회 결과로 나왔는데요. 함께 신청해서 받으셨다면 한 건만 조회되겠죠? 여기서 오른쪽에 결정통지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처럼 매달 받으신 분이라면 각 각 클릭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결정통지서는 위의 양식으로 나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금액과 기간으로 조회되어 출력됩니다. 이상 출산휴가급여 결정통지서 출력방법이었습니다. 일과 육아 병행으로 할 일이 많은데 헤매실까 봐 글 써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 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대상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그 외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아니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대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 60일이 지난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고용보험 제도 개인혜택 모성보호소개를 선택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신청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