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감면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감면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

최근에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 중 왠만한 건 일제히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와 별개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따로 구비해야할 필요서류리스트를 깔끔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 사항이 되신 다면 꼭 확인하셔서, 13월의 임금 연말정산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서류는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되면 그걸 제출하면 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기부단체 혹은 종교단체 등에 요청해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기업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금융기업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금융기업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은 쉽게 말해 전세금을 의미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234평 정도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텍 거주를 위해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야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금융기업 등), 주민등록표 등본입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 초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연금계좌는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나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필요서류는 연금납입확인서입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정부 24시에서 발급가능하며, 연관 질병으로 진단 혹은 치료를 받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이니 놓치지 말고 꼭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의 교육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내 교육비 공제는 국내 교육기관의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외 교육비 공제는 국외 교육기관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액감면 대상과 한도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업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은 쉽게 말해 전세금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연금계좌는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나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