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조건 대상 싱글대디싱글맘, 부녀자공제 중복
직장인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경부터 2022년 연말장산이 시작될 예정으로 그때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인 만큼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냈더라도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사람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누군가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범위가 비교적 넓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의 가족이 그 대상입니다. 본인의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연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서 소득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명백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경우는 2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자신이 여성이면서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인 경우는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님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야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도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