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란 어려움 및 연계방법 까지 알아봅시다
최근 시기 복지분야에서는 맞춤복지가 트렌드죠.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맞춤형 복지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복지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복지포인트를 요구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란,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 적립금 범위 내에서 본인에게 적절한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여러가지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작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시행되며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합니다.
맞춤형 복지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뉘는데요. 개별적으로 여러가지 복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정된 점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제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충족EX 공무원 재직 10년 일반 사기업 10년 근무되어 노령연금과 퇴직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면 당연히 연금연계법에 의해 급여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공적연금연계제도는 노령연금과 퇴직(퇴역)연금 재직기간(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에서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문제점
공적연금연계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역연금은 연금수급 연령이 51세 60세이며, 직급별 정년 도달 및 구조조절 등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수급연령 이전에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군인연금의 경우는 20년 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시 언제든지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반면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경우는 수급개시 연령이 만 60세이므로, 직역연금에서 이미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한 자가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만 60세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연계제도를 실행하는 의미가 없어지며 퇴직 후 재고용 의지를 꺽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참고해서 직역연금이란 사기업을 제외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직원 등은 국민연금이 아닌 본인들의 직업에 따라 받는 대체된 연금입니다.
연계신청 전 주의사항
이 연계신청은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연계신청을 하면 원리적으로 취소가 되지 않으며, 결과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신청 후에는 직역연금 퇴직일시금 및 국민연금 회수 일시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며, 직역연금의 퇴직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연계를 신청했을 경우, 연금수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연령이 되었으나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익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연계급여 수급조건
전체 연계기간이 10년군인 20년이상이더라도 한 쪽 연금 가입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지그받고 나머지 연금에서 연계급여를 수급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그 9년 6개월 공무원 6개월 재직시 국민연금 9년 6개월에 대한 연계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6개월에 대한 퇴직일시금 입니다. 연계급여는 65세에 받게 되며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65세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릅니다.
기초연금을 전체 확대 지급해야 되는 이유
많은 어르신들은 노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 어르신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전체에게 확대 지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해볼까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 4억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이런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젊어서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한 분들에게는 이런 기초연금 소득 인정의 계산이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적연금연계제도 문제점
공적연금연계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신청 전 주의사항
이 연계신청은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연계신청을 하면 원리적으로 취소가 되지 않으며, 결과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계급여 수급조건
전체 연계기간이 10년군인 20년이상이더라도 한 쪽 연금 가입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지그받고 나머지 연금에서 연계급여를 수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